인천터미널 백화점, 신세계가 2018년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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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세계 합의
인천종합터미널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이 내년 말까지 영업한 뒤 2019년부터 롯데백화점으로 바뀐다.
인천종합터미널 건물 사용권을 놓고 다툼을 벌였던 롯데와 신세계는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 백화점 전체를 내년 12월31일까지 운영한 이후 2019년 롯데에 모두 넘겨 주기로 합의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대법원까지 간 양사 간 다툼은 최근 신세계의 패소로 막을 내렸다. 신세계는 롯데에 다시 협상을 하자고 했다. 신세계가 1450억원을 투입해 증축한 일부 매장(2만1450㎡)과 주차 타워는 임차 기간(2031년 3월까지)이 14년이나 더 남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양측은 신세계가 영업을 1년 더 하는 대신, 건물 증축분과 주차 타워를 내년 말 롯데에 일괄 반납하는 데 합의했다.
롯데가 1년 넘게 영업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선 신세계가 손실액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롯데도 신세계가 증축한 매장에 대한 임차권 평가를 진행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할 예정이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인천종합터미널 건물 사용권을 놓고 다툼을 벌였던 롯데와 신세계는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 백화점 전체를 내년 12월31일까지 운영한 이후 2019년 롯데에 모두 넘겨 주기로 합의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대법원까지 간 양사 간 다툼은 최근 신세계의 패소로 막을 내렸다. 신세계는 롯데에 다시 협상을 하자고 했다. 신세계가 1450억원을 투입해 증축한 일부 매장(2만1450㎡)과 주차 타워는 임차 기간(2031년 3월까지)이 14년이나 더 남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양측은 신세계가 영업을 1년 더 하는 대신, 건물 증축분과 주차 타워를 내년 말 롯데에 일괄 반납하는 데 합의했다.
롯데가 1년 넘게 영업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선 신세계가 손실액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롯데도 신세계가 증축한 매장에 대한 임차권 평가를 진행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할 예정이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