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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삼성반도체 건설현장 노동법 위반사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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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 건설현장의 노동법 위반사례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평택지청은 전화나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건설현장에 감독관을 보내 사실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지청 한 관계자는 "국감 등에서 건설현장의 문제점이 제기되면 당연히 현장 확인을 하는 것으로, 이번에 해당 건설현장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아직 문제점이 포착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은 최근 국감에서 삼성반도체 공장 건설현장에서 임금 중간착취, 근로계약서 이중작성 및 임금체불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점검에 나서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 건설현장은 하루 1만5천여명의 건설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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