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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선물·금품받은 대학교수·교도관, 청탁금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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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내용 확인해 각각 교육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 통보
    청탁금지법 시행 후 93건 접수…첫 번째 감사결과 사례 공개

    감사원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신고 2건을 감사한 결과 대학교수와 교도관이 선물 또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해 각각 교육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작년 9월28일 청탁금지법 시행 후 감사원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총 93건이다.

    신고 중 거의 대부분은 구체적 사실 적시와 증거자료 첨부 등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해 종결됐고, 1건은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했으며 감사를 진행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 "선물·금품받은 대학교수·교도관, 청탁금지법 위반"
    감사원에 따르면 모 대학교 석·박사과정 수료생과 졸업생 총 43명은 올해 5월14일 A교수의 환갑 및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하면서 1인당 1만원∼15만원까지 갹출해 369만원을 모금했다.

    이들은 A교수에게 스카프(94만원)와 케이크(15만원) 선물 및 한정식(4만원), 맥주(3천889원), 유자차(4천300원)를 제공했다.

    감사원은 43명 가운데 7명이 A교수로부터 논문심사를 받는 등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A교수에게 제공된 선물과 음식물 가격 중 이들 7명의 기여금액인 37만2천970원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A교수는 "스카프 등 선물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줄 알았고, 100만원 이하 선물은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을 받는 것은 일절 금지돼 있다.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대학교 이사장이 A교수와 7명의 제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토록 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 "선물·금품받은 대학교수·교도관, 청탁금지법 위반"
    감사원은 또,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B교도관이 지인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징계처분을 하라고 통보했다.

    B교도관은 배드민턴을 통해 친분을 쌓은 C씨에게 출소자 D씨를 소개했다.

    C는 올해 3월14일 "D씨가 아는 사람의 오락실 운영에 도움을 줘서 고맙다"며 B교도관에게 2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200만원과 별개로 B교도관에게 1천만원을 빌려줬으나 500만원만 갚고 나머지를 갚지 않자 앞서 준 '200만원'에 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감사원은 B교도관과 C씨 사이에 직무 관련성은 없지만, 1회에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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