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머스크와 함부르크쥐트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극동아시아~중남미 항로에서 컨소시엄을 탈퇴하도록 명령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발표했다. 머스크는 작년 10월 독일 함부르크쥐트 지분 100%를 40억달러(약 4조360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맺은 뒤 올 4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머스크는 덴마크, 함부르크쥐트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양사 모두 국내 매출이 연 20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합병을 하려면 공정위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함부르크쥐트가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와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에서 이미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머스크와 합병하면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함부르크쥐트는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에서 3개 선사와,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에서 5개 선사와 컨소시엄을 맺고 있다.
공정위는 함부르크쥐트와 머스크가 합병하면 다른 제휴 선사와 선복량 배분, 운항 일정, 운임 등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봤다. 두 회사뿐 아니라 컨소시엄 내 다른 회사까지 함께 결합하는 효과가 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운임 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중미·카리브해 항로에서 머스크와 함부르크쥐트 두 회사의 합계 점유율은 33.3%지만, 컨소시엄까지 합하면 점유율이 54.1%에 달한다. 남미 서해안 항로도 두 회사의 점유율 합은 37.6%, 컨소시엄까지 합하면 65.9%에 이른다.
만약 합병 회사가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결합금액과 불이행 일수에 비례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앞서 유럽연합(EU)과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컨소시엄 탈퇴 조치를 내렸고 미국과 일본은 조건 없이 합병을 허가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