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안 합의 실패…여야 책임공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임의자·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등 환노위 소속 야3당 의원들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국회 합의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근로시간 단축을 열망하는 국민의 열망이 좌절되었다"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번 파행이 한국당의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소위 파행 직후 기자들을 만나 "한국당은 23일 고용노동심사소위가 어그러졌다고 논의를 못 하겠단거다"라며 "근로시간 단축, 중복할증 문제는 지금 일정상으로 봤을때 정기국회 내 처리 힘들지 않을까 싶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1주일을 주 5일로 볼 것인지, 주 7일로 볼 것인지는 규정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1주일을 휴일을 제외한 5일로 해석했다. 이에 기업들은 주 5일 주중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적용한 뒤 필요한 경우 휴일근로 16시간을 추가해 근로자들의 주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에 달했다.
ADVERTISEMENT
휴일근로 임금 중복할증은 8시간 이내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할증 없이 1.5배를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2배를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특례제도는 유지하되 노선버스업을 제외한 특례업종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