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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다가오자 '어획량 조작' 중국어선 불법조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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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이 가까워져 오면서 연간 어획 할당량 초과를 우려해 조업일지 어획량을 조작하는 불법 중국어선들이 늘고 있다.
    연말 다가오자 '어획량 조작' 중국어선 불법조업 기승
    28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목포해경은 이달에만 22척의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등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66척을 검거해 담보금 31억2천800만원을 징수했다.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어획 할당량을 초과할까 봐 대부분 실제 잡은 것보다 조업량을 줄여 조업일지에 기록했다.

    이날 오전 9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77.7km(어업협정선 내측 23.1km) 해상에서는 149t급 중국 유망어선 A호가 조업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제한조건 위반)로 나포됐다.

    A호는 지난 24일부터 3차례에 걸쳐 조기 등 10.8t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0.4t만 기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같은 곳에서 어획량 8t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아예 기록하지 않은 118t급 B호와 전날 가거도 서쪽에서 각각 어획량 1.86t과 2.226t 포획 기록을 누락 어선 2척도 같은 혐의로 나포했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르면 중국어선은 한국 수역에 들어온 후부터 나간 시각까지 어업활동 내역을 유성 필기구로 기록해야 하며 각각 조업을 마친 뒤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어획량대로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해경은 해상에서 현장조사를 벌여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에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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