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28일 "금융회사의 영업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제재심의위원회를 자주 열어 그간 지연된 제재 건들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장 "금융회사 제재·담당자 징계 조속히 처리"
그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수석부원장도 임명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금감원 개혁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 지적 사항과 관련해 담당자 징계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어 제재 절차를 마무리하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21일까지 금감원에 대한 감사를 벌여 총 52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해 8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고, 5명에 대해서는 검찰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최 원장은 또 현재 추진 중인 인사·조직문화 혁신, 감독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등 3대 개혁은 연말까지 태스크포스를 차질없이 마무리하라고 주문했다.

또 현재 실시 중인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조직진단과 관련, 조직개편에 대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기탄없이 개진해 조직구성원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이날부터 간부회의 운영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개최 시기를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바꾸고 간부회의 직후 디지털뱅킹이나 EMP(전자기파) 대응, 행동경제학을 활용한 금융감독방안, 금감원 조직운영 등 주요 금융현안별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견해를 듣고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인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