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다시 한번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8일 최 의원에게 29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애초 28일 최 의원을 소환했으나 최 의원 측은 수사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거부 의사를 거듭 밝히다 전날 검찰에 정식으로 불출석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검찰이 곧바로 다음 소환일을 하루 뒤인 29일로 잡으면서 최 의원의 검찰 출석을 둘러싼 양측의 기 싸움이 가열하는 모양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며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과 근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야권이 국정원 특활비 축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친박' 실세이자 예산 편성권을 쥔 최 의원에게 로비 개념으로 특활비를 건넨 만큼 1억원이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일체의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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