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 주인도, 제빵사도 시큰둥한 '파리바게뜨 직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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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70% "고용 강행땐 직접 빵 굽겠다"
일부 제빵사 "본사 고용이 최선책 아니다"
점주 "본사 직원에 감시 당하는 꼴"
고용부에 '직고용 반대' 탄원서 제출
파리바게뜨, 협력사와 합작회사 세워
제빵기사 정규직 채용 추진
고용부 "직고용이 원칙" 입장 고수
일부 제빵사 "본사 고용이 최선책 아니다"
점주 "본사 직원에 감시 당하는 꼴"
고용부에 '직고용 반대' 탄원서 제출
파리바게뜨, 협력사와 합작회사 세워
제빵기사 정규직 채용 추진
고용부 "직고용이 원칙" 입장 고수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와 ‘현실적으로 직고용은 힘들다’는 파리바게뜨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제빵사와 가맹점주들이 잇따라 ‘직고용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직고용의 최대 수혜자로 알려진 제빵사와 프랜차이즈업계에서 ‘을(乙) 중의 을’로 꼽히는 가맹점주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서 파리바게뜨 직고용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조짐이다.
“가맹점주의 경영자율권 침해”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는 27일 가맹본사의 제빵사 직접고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 탄원서에 서명한 점주는 전체 가맹점주의 70%인 2368명에 이른다. ‘파리바게뜨 직고용 사태’는 고용부가 지난 10월28일 파리바게뜨에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 5378명을 직고용하라고 시정명령하면서 시작됐다.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1일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으로 치닫고 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이날 “고용부의 제빵사 직접고용 지시로 가맹점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점주와 제빵사 간 관계도 나빠지고 있다”며 “제빵사들이 본부에 고용될 경우 가맹점주가 직접 빵을 굽거나, 자체적으로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가맹점이 1000여 곳에 달한다”고 했다. 이들은 “제빵사들이 가맹본부에 직고용되면 가맹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가맹점주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할 수 있다”며 “가맹점주의 경영자율권이 침해돼 가맹본부와 갈등과 분쟁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율성 침해와 비용 부담은 전문가들도 공감하는 문제다. 박주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전 프랜차이즈학회장)는 “프랜차이즈업의 특성상 본사와의 재계약은 가맹점주의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제빵사가 본사 직원이 되면 제빵사의 사소한 불만도 본사에 곧바로 통보돼 가맹점주는 그야말로 ‘을 중의 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구조에서 제빵사들이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면 누가 거부할 수 있겠냐”며 “가격 민감도가 큰 프랜차이즈업계에선 바로 타격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빵사들 간 勞勞갈등 우려
일부 제빵사들도 직고용을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파리바게뜨 11개 협력회사 가운데 제빵사 채용 규모가 가장 큰 협력업체 ‘도원’ 소속 제빵사들은 “본사 직고용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 지역 협력업체인 도원의 제빵사 700여 명 중 80%인 500여 명이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본사 소속이 되면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게 돼 업무 종류와 업무량이 훨씬 늘어날 텐데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직고용 전환 과정에서 제빵사 간 노노(勞勞) 갈등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제빵사 직고용을 요구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학섬유노조 소속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은 700여 명(민주노총 집계)이다. 한 노동분야 전문가는 “각종 사유로 인해 본사 정규직으로 전환이 불가한 제빵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과 마찬가지로 노노 갈등이 심해지는 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만 밀어붙이는 ‘제빵사 직고용’
제빵사와 가맹점주가 직고용에 다른 의견을 내놓는 가운데 파리바게뜨는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주 등이 지분을 투자한 ‘3자 합작회사’를 세워 제빵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현재보다 급여를 13% 인상하고 명절 상여금을 본봉의 200%, 휴무일수를 월 8회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빵사 3분의 2 정도가 설명회에 참석했고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직고용이 원칙’이라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직고용을 명백하게 반대하는 때만 시정명령을 거둘 수 있다”며 “합작회사의 적절성 여부는 고용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행정소송 결과는 이르면 28일 나온다. 파리바게뜨가 패소하면 다음달 5일까지 제빵사를 직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파리바게뜨 측으로선 프랜차이즈 사업구조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들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가맹점주의 경영자율권 침해”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는 27일 가맹본사의 제빵사 직접고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 탄원서에 서명한 점주는 전체 가맹점주의 70%인 2368명에 이른다. ‘파리바게뜨 직고용 사태’는 고용부가 지난 10월28일 파리바게뜨에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 5378명을 직고용하라고 시정명령하면서 시작됐다.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1일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으로 치닫고 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이날 “고용부의 제빵사 직접고용 지시로 가맹점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점주와 제빵사 간 관계도 나빠지고 있다”며 “제빵사들이 본부에 고용될 경우 가맹점주가 직접 빵을 굽거나, 자체적으로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가맹점이 1000여 곳에 달한다”고 했다. 이들은 “제빵사들이 가맹본부에 직고용되면 가맹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가맹점주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할 수 있다”며 “가맹점주의 경영자율권이 침해돼 가맹본부와 갈등과 분쟁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율성 침해와 비용 부담은 전문가들도 공감하는 문제다. 박주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전 프랜차이즈학회장)는 “프랜차이즈업의 특성상 본사와의 재계약은 가맹점주의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제빵사가 본사 직원이 되면 제빵사의 사소한 불만도 본사에 곧바로 통보돼 가맹점주는 그야말로 ‘을 중의 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구조에서 제빵사들이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면 누가 거부할 수 있겠냐”며 “가격 민감도가 큰 프랜차이즈업계에선 바로 타격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빵사들 간 勞勞갈등 우려
일부 제빵사들도 직고용을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파리바게뜨 11개 협력회사 가운데 제빵사 채용 규모가 가장 큰 협력업체 ‘도원’ 소속 제빵사들은 “본사 직고용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 지역 협력업체인 도원의 제빵사 700여 명 중 80%인 500여 명이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본사 소속이 되면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게 돼 업무 종류와 업무량이 훨씬 늘어날 텐데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직고용 전환 과정에서 제빵사 간 노노(勞勞) 갈등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제빵사 직고용을 요구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학섬유노조 소속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은 700여 명(민주노총 집계)이다. 한 노동분야 전문가는 “각종 사유로 인해 본사 정규직으로 전환이 불가한 제빵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과 마찬가지로 노노 갈등이 심해지는 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만 밀어붙이는 ‘제빵사 직고용’
제빵사와 가맹점주가 직고용에 다른 의견을 내놓는 가운데 파리바게뜨는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주 등이 지분을 투자한 ‘3자 합작회사’를 세워 제빵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현재보다 급여를 13% 인상하고 명절 상여금을 본봉의 200%, 휴무일수를 월 8회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빵사 3분의 2 정도가 설명회에 참석했고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직고용이 원칙’이라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직고용을 명백하게 반대하는 때만 시정명령을 거둘 수 있다”며 “합작회사의 적절성 여부는 고용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행정소송 결과는 이르면 28일 나온다. 파리바게뜨가 패소하면 다음달 5일까지 제빵사를 직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파리바게뜨 측으로선 프랜차이즈 사업구조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들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