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최순실측, 태블릿PC 국과수 감정결과 두고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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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정·조작 흔적 없다고 회신"…崔측 "사용자 다수일 가능성"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의 진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검찰과 최순실씨 측은 감정 결과를 두고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평행선을 달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법원에서 시행한 태블릿PC의 국과수 감정 결과가 회신 됐다"며 "검찰 분석보고서와 대부분 동일하고, 수정·조작 흔적이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최씨가 태블릿PC의 실제 사용자라는 검찰의 분석보고서와 판단 내용이 틀리지 않았다고 국과수가 감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 관계자의 발언은 구체성이 없고, 국과수 회보서(회신 보고서)의 핵심 기재사항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감정 회보는 JTBC가 더블루케이 사무실에서 태블릿PC를 가져간 날인 지난해 10월 18일 이후 PC 전체에 대한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또 태블릿PC의 실제 사용자가 다수일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명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취지는 최씨가 쓴 것이 맞는지 알 수 없다는 우리 주장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JTBC가 처음 입수해 보도한 이 태블릿PC는 국정농단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정황을 가시적으로 보여줘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특검 수사 등의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뇌관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은 이 태블릿PC를 확보해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을 벌인 결과 기기 속에 저장된 위치정보가 최씨의 동선과 상당 부분 일치한 사실 등을 근거로 최씨가 실제 사용자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최씨 측은 해당 태블릿PC를 사용한 적이 없고, 한때 자기 측근이던 고영태씨 등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며 재판 내내 태블릿PC를 감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 일각에서도 '조작설'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와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결국, 최씨 등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달 초순 제3의 기관인 국과수에 태블릿PC의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는 나왔지만, 그 해석을 둔 입씨름은 또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측 증거자료로 (감정 결과를) 관련 재판 등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이 변호사도 "자세한 분석 내용을 추후 법정에서 변론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그러나 검찰과 최순실씨 측은 감정 결과를 두고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평행선을 달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법원에서 시행한 태블릿PC의 국과수 감정 결과가 회신 됐다"며 "검찰 분석보고서와 대부분 동일하고, 수정·조작 흔적이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최씨가 태블릿PC의 실제 사용자라는 검찰의 분석보고서와 판단 내용이 틀리지 않았다고 국과수가 감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 관계자의 발언은 구체성이 없고, 국과수 회보서(회신 보고서)의 핵심 기재사항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감정 회보는 JTBC가 더블루케이 사무실에서 태블릿PC를 가져간 날인 지난해 10월 18일 이후 PC 전체에 대한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또 태블릿PC의 실제 사용자가 다수일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명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취지는 최씨가 쓴 것이 맞는지 알 수 없다는 우리 주장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JTBC가 처음 입수해 보도한 이 태블릿PC는 국정농단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정황을 가시적으로 보여줘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특검 수사 등의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뇌관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은 이 태블릿PC를 확보해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을 벌인 결과 기기 속에 저장된 위치정보가 최씨의 동선과 상당 부분 일치한 사실 등을 근거로 최씨가 실제 사용자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최씨 측은 해당 태블릿PC를 사용한 적이 없고, 한때 자기 측근이던 고영태씨 등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며 재판 내내 태블릿PC를 감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 일각에서도 '조작설'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와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결국, 최씨 등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달 초순 제3의 기관인 국과수에 태블릿PC의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는 나왔지만, 그 해석을 둔 입씨름은 또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측 증거자료로 (감정 결과를) 관련 재판 등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이 변호사도 "자세한 분석 내용을 추후 법정에서 변론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