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초중고 교원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이 의무화되고 결혼이주여성 남편과 시부모도 처가와 사돈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다문화가족지원법 5조 6항에는 "교육부 장관과 지자체 교육감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 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는 6조 2항을 신설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다문화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 수준이 높아져 다문화 학생에 대한 지도 역량이 강화되고 일반 학생에 대한 다문화 교육도 개선될 것"이라며 "내년 5월 법이 발효되기 전에 구체적인 교육 방법 등을 시행령에 담겠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 등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 기회가 늘어나고 내용이 충실해지면 결혼이민자와 가족 간에 서로 이해가 깊어지고 소통이 원활해져 화목한 가정을 꾸미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