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난 긴급복지] ① 생활고 무게에 푼돈 노린 범법자 되고만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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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수혜 대상임에도 본인도 모르고 지자체도 알리지 않았다
[※편집자 주 = 갑작스러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벗어나도록 해주는 긴급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2000년 마련된 이 제도는 올해로 시행 17년째를 맞고 있지만 아직도 벼랑 끝에 몰린 서민에게는 '멀고도 손에 잡히지 않는 제도'입니다.
최근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범죄를 저지른 안타까운 사례가 잇따라 나온 것을 계기로 긴급복지 제도의 현주소를 두 편에 걸쳐 진단해봅니다.] 긴급복지 수혜 대상자가 충분히 되고도 남는 이들이 푼돈 때문에 강도행각을 벌이거나 남의 물건을 훔쳤다가 붙잡히는 일들이 최근 잇달아 일어났다.
범행 후에야 이들의 절박한 사연이 전해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뒤늦게 이들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이 이뤄졌지만 '사후약방문'이란 지적을 면치 못했다.
시민들은 "죄는 밉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뭐했나"라고 당국을 질책하기도 했다.
지난달 10월 25일 오전 공황장애 아내와 6살 딸을 둔 30대 가장 A(39)씨가 둔기로 강도행각을 벌였다가 하루 만에 붙잡혔다.
과거에 진 300만원 빚이 500만원으로 불어나 집 가전제품마저 가압류당했다.
법원 집달관과 채무자가 압류한 가전제품을 경매해 가져가려고 들이닥친 날, A씨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그는 실직 후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월세 16만원짜리 임대주택에서 떠나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좌절한 A씨는 먹고살 길을 찾기 위해 둔기를 들고 과거 택배일을 할 때 몇 차례 들렀던 가게에 들어가 1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강도 범행 장소까지 갈 차비도 없어 A씨는 5㎞ 거리를 하염없이 걸었다.
A씨가 걸어간 길 주변에는 지역의 긴급복지 지원을 담당하는 구청이 자리 잡고 있었다.
A씨가 범행 장소 대신 구청 민원실로 발길을 돌렸다면 실질 가장으로서 긴급복지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3∼4일 이내에 생활비 지원과 함께 겨울철 난방비 지원과 주거지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지자체는 언론보도를 통해 A씨의 사연을 뒤늦게 알고는 A씨 아내를 수소문해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로 선정, 생계비 72만8천800원과 연료비 9만4천900원 등을 지원했다.
A씨 아내와 딸은 앞으로도 최장 6개월까지 비슷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일 택시기사 B(43)씨는 손님이 놓고 간 100만원 상당의 가방을 훔쳤다.
희소병인 '쿠싱 증후군'을 앓으면서 홀로 78세 노인을 부양하던 B씨였다.
이래저래 경제난에 시달렸던 터라 한순간 자제력을 잃고 탐내서는 안 될 손님 물건에 손을 댔다.
그는 곧바로 절도죄로 입건됐다.
노모는 아들이 절도죄로 입건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본인의 전 재산인 14k 금팔찌를 내주었다.
그것으로 피해 보상을 하라는 애절한 모정이었다.
이런 B씨 사연이 전해지자 경찰서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지자체는 이런 사람 돕지 않고 뭐하느냐, 내가 월급이라도 보내고 싶다' 등 시민 전화가 폭주했다.
B씨가 사는 지역 담당 복지사는 사건 담당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B씨 같은 분들을 돕기 위한 긴급복지제도 등을 최대한 알리고 있지만, 소식이 전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검토해 도울 방안을 찾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일선 경찰관은 "최근 발생한 생계형 범죄자 대부분이 긴급복지 수혜 대상자가 될 수 있음에도 본인을 돕는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범행을 저질러 입건돼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야 복지 지원을 받게 되는 상황을 대할 때마다 지자체가 왜 긴급복지 지원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편집자 주 = 갑작스러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벗어나도록 해주는 긴급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2000년 마련된 이 제도는 올해로 시행 17년째를 맞고 있지만 아직도 벼랑 끝에 몰린 서민에게는 '멀고도 손에 잡히지 않는 제도'입니다.
최근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범죄를 저지른 안타까운 사례가 잇따라 나온 것을 계기로 긴급복지 제도의 현주소를 두 편에 걸쳐 진단해봅니다.] 긴급복지 수혜 대상자가 충분히 되고도 남는 이들이 푼돈 때문에 강도행각을 벌이거나 남의 물건을 훔쳤다가 붙잡히는 일들이 최근 잇달아 일어났다.
범행 후에야 이들의 절박한 사연이 전해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뒤늦게 이들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이 이뤄졌지만 '사후약방문'이란 지적을 면치 못했다.
시민들은 "죄는 밉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뭐했나"라고 당국을 질책하기도 했다.
지난달 10월 25일 오전 공황장애 아내와 6살 딸을 둔 30대 가장 A(39)씨가 둔기로 강도행각을 벌였다가 하루 만에 붙잡혔다.
과거에 진 300만원 빚이 500만원으로 불어나 집 가전제품마저 가압류당했다.
법원 집달관과 채무자가 압류한 가전제품을 경매해 가져가려고 들이닥친 날, A씨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그는 실직 후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월세 16만원짜리 임대주택에서 떠나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좌절한 A씨는 먹고살 길을 찾기 위해 둔기를 들고 과거 택배일을 할 때 몇 차례 들렀던 가게에 들어가 1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강도 범행 장소까지 갈 차비도 없어 A씨는 5㎞ 거리를 하염없이 걸었다.
A씨가 걸어간 길 주변에는 지역의 긴급복지 지원을 담당하는 구청이 자리 잡고 있었다.
A씨가 범행 장소 대신 구청 민원실로 발길을 돌렸다면 실질 가장으로서 긴급복지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3∼4일 이내에 생활비 지원과 함께 겨울철 난방비 지원과 주거지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지자체는 언론보도를 통해 A씨의 사연을 뒤늦게 알고는 A씨 아내를 수소문해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로 선정, 생계비 72만8천800원과 연료비 9만4천900원 등을 지원했다.
A씨 아내와 딸은 앞으로도 최장 6개월까지 비슷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일 택시기사 B(43)씨는 손님이 놓고 간 100만원 상당의 가방을 훔쳤다.
희소병인 '쿠싱 증후군'을 앓으면서 홀로 78세 노인을 부양하던 B씨였다.
이래저래 경제난에 시달렸던 터라 한순간 자제력을 잃고 탐내서는 안 될 손님 물건에 손을 댔다.
그는 곧바로 절도죄로 입건됐다.
노모는 아들이 절도죄로 입건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본인의 전 재산인 14k 금팔찌를 내주었다.
그것으로 피해 보상을 하라는 애절한 모정이었다.
이런 B씨 사연이 전해지자 경찰서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지자체는 이런 사람 돕지 않고 뭐하느냐, 내가 월급이라도 보내고 싶다' 등 시민 전화가 폭주했다.
B씨가 사는 지역 담당 복지사는 사건 담당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B씨 같은 분들을 돕기 위한 긴급복지제도 등을 최대한 알리고 있지만, 소식이 전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검토해 도울 방안을 찾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일선 경찰관은 "최근 발생한 생계형 범죄자 대부분이 긴급복지 수혜 대상자가 될 수 있음에도 본인을 돕는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범행을 저질러 입건돼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야 복지 지원을 받게 되는 상황을 대할 때마다 지자체가 왜 긴급복지 지원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