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사업주 융자 한도 내년부터 70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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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근로자 1인에 대한 융자 신청 상한액은 지금처럼 600만원으로 유지된다.
금리는 신용·연대 보증의 경우 3.7%, 담보 제공시 2.2%다.
정부는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의 체불임금 청산을 돕기 위해 2012년부터 5천만원 한도에서 융자를 시행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