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DB
한경DB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환경부 환경과학원이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 판명엔 사나흘가량 걸릴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21일 동안 해당 지역의 가금류 등에 대한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시행하도록 했다.

반경 10km 내에는 가금사육 농가 37곳에서 94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당국은 이들 농가에 대한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 중이다. 또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매일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조처를 하도록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