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의혹' 김관진, 구속 11일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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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수사' 급제동… 검찰 당혹
법원, 구속적부심서 결정 "범죄 성립 다툼 여지 있다"
"무리한 수사·영장 발부" 비판… 검찰 "납득 어렵다" 강력 반발
법원, 구속적부심서 결정 "범죄 성립 다툼 여지 있다"
"무리한 수사·영장 발부" 비판… 검찰 "납득 어렵다" 강력 반발
이명박 정부 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끝에 풀려났다. 지난 11일 구속된 지 11일 만이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의 위법성 및 적법성, 필요성 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의 석방으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던 검찰의 칼날도 벽에 부딪혔다는 지적이다.
◆법원 “범죄성립 다툼 여지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석방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염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 관여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 관여) 등을 받았다.
김 전 장관이 전격적으로 석방된 것은 법원이 김 전 장관 측의 법리적·정무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날 심사에서 김 전 장관이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 신분으로 군인이나 군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군형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군인의 정치적 의견 공표 자체를 금지하는 군 형법과 달리 국가공무원법은 정치적 행위에 대한 제한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이 각종 사이버사의 공작활동에 있어 관련 보고서와 문건에 ‘V표시’를 하는 등 결재 및 인지를 한 것은 맞지만 직접적인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변호인은 “김 전 장관은 평생 동안 야전을 누빈 군인이었고 일국의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안보실장까지 지냈다”며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증거 인멸을 하거나 중형이 선고될 것을 두려워 해 도망할 만큼 무모하거나 비겁한 사람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의 석방 결정 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으니 성실히 (수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 ‘MB수사’ 탄력 잃을까 당혹
김 전 장관의 석방으로 일사천리로 질주하던 검찰의 ‘적폐수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사이버사 증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과 이 전 대통령을 향해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은 이날 전격적인 김 전 장관의 석방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대형로펌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수사의 ‘정점’으로 꼽혔던 김 전 장관 구속이 결론적으로 실패로 돌아가면서 검찰의 강공 드라이브에 제동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인원 증원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정치 개입 등 다른 의혹에는 입을 닫고 있는 점 등에서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법원의 석방 결정 후 입장문을 내고 “증거관계가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현재의 법원 심사 기준에 비춰볼 때 구속 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법원 “범죄성립 다툼 여지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석방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염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 관여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 관여) 등을 받았다.
김 전 장관이 전격적으로 석방된 것은 법원이 김 전 장관 측의 법리적·정무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날 심사에서 김 전 장관이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 신분으로 군인이나 군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군형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군인의 정치적 의견 공표 자체를 금지하는 군 형법과 달리 국가공무원법은 정치적 행위에 대한 제한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이 각종 사이버사의 공작활동에 있어 관련 보고서와 문건에 ‘V표시’를 하는 등 결재 및 인지를 한 것은 맞지만 직접적인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변호인은 “김 전 장관은 평생 동안 야전을 누빈 군인이었고 일국의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안보실장까지 지냈다”며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증거 인멸을 하거나 중형이 선고될 것을 두려워 해 도망할 만큼 무모하거나 비겁한 사람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의 석방 결정 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으니 성실히 (수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 ‘MB수사’ 탄력 잃을까 당혹
김 전 장관의 석방으로 일사천리로 질주하던 검찰의 ‘적폐수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사이버사 증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과 이 전 대통령을 향해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은 이날 전격적인 김 전 장관의 석방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대형로펌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수사의 ‘정점’으로 꼽혔던 김 전 장관 구속이 결론적으로 실패로 돌아가면서 검찰의 강공 드라이브에 제동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인원 증원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정치 개입 등 다른 의혹에는 입을 닫고 있는 점 등에서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법원의 석방 결정 후 입장문을 내고 “증거관계가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현재의 법원 심사 기준에 비춰볼 때 구속 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