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가 2015년 4월분 신규 취급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 금리를 잘못 공시해 은행들이 37만 명의 소비자들로부터 정상보다 대출 이자를 15억원가량 더 많이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다음달 중 초과로 거둬들인 이자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코픽스 금리는 은행권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2015년 5월15일에 공시한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를 연 1.78%에서 연 1.77%로 바로잡는다고 22일 밝혔다. 당시 정상 금리보다 0.01%포인트 높여 공시하면서 금융 소비자들은 정상보다 더 많은 이자를 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대상계좌 및 환급 이자를 파악 중이며, 다음달 중 해당 고객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안내한 후 이자를 환급해 줄 계획이다. 환급 대상자는 2015년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를 적용받아 2015년 5월16일부터 6월15일까지 한 달간 신규 대출을 받거나 만기 연장, 금리 변경이 적용된 경우다.

공시 오류로 인한 피해 규모는 15억원가량으로 추산됐다. 7개 시중은행의 환급이자로 추산할 때 36만~37만 명 정도로 1인당 3300원 수준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신한, 하나, 우리, 국민 등 주요 7개 은행 기준으로 12억원, 지방은행 포함하면 15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 은행관계자는 “오류를 범한 은행은 하나은행”이라고 전했다. 환급 이자는 1억원 대출시 한 달분 834원이며, 1년 변동금리 대출자는 1만원 수준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