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문서 암호 파악하기 위해 최경환 보좌진 동의 하에 방문…이례적 조치

검찰이 최근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실을 압수 수색했을 당시 국회 의원회관뿐만 아니라 본관도 찾았던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통상 검찰의 국회의원 압수수색은 의원회관 내 해당 의원 사무실에서만 진행되는데,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본관까지 출입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날 수사관이 본관에도 들렀었다"며 "법적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 최경환 압수수색때 국회 본관 사이버안전센터도 들러
당시 수사관들은 최 의원의 보좌진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친 뒤 본관에 있는 '사이버 안전센터'까지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의원회관 내 컴퓨터에서 작성한 문서 파일은 DRM(문서접근권한 관리) 암호가 걸려있기 때문에, 당시 수사관들은 사이버 안전센터에서 최 의원 보좌진의 컴퓨터 문서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암호들을 파악한 뒤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관계자는 "최 의원 보좌진의 동의를 얻어 암호를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실의 문서는 수사관들이 일절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0일 박근혜 정부 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 의원이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 원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의원회관 내 최 의원 집무실과 경북 경산 사무실, 서울 자택 등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중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 편의를 바라며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 책임자에게 일종의 로비 개념으로 특활비를 건넨 만큼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