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라마다호텔에서 조덕제 성추행 혐의 사건 피해자 여배우 A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여배우 A 측 이학주 변호사는 이날 "남배우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영화에서 하차하겠다는 의사까지 표시해서 용서하기로 하고 고소를 하지 않기로 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배우가 교체되고 지방 촬영 회식 자리에 남배우가 갑자기 나타나 항의하면서 영화 스태프들과 싸움까지 벌여 부득이하게 고소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는 남배우가 진심으로 반성했다면 결코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배우 A 측은 "남배우는 2017년 10월 17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여배우에 대한 강제추행 및 무고에 대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무고, 유죄 판결을 받고도 이에 대한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없이 언론에 마치 피해자인냥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기자회견을 연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까지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피해자는 심각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허위 사실 관계를 바로 잡고, 해당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려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 3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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