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유한 우리은행 잔여지분(18.52%)을 지주사 전환 전 일부 매각, 지주사 전환 후 완전 매각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 잔여지분에 대한 매각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분 매각은 향후 투자 수요, 주가 등 시장 여건을 감안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