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최경환 의원.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 수색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최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을 보내 압수 수색을 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서 특활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압수 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최 의원에게 전달한 돈이 박 전 정부 시절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40억 원과는 별개로 보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예산 삭감을 막기 위한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는 판단이다. 검찰은 조만간 최 의원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의원은 "특활비 수수 의혹이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하겠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