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서해순씨가 최근 경찰 수사를 통해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가 무혐의로 결론난 뒤에도 기자들의 취재가 계속되면서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어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경찰은 서해순씨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하고,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해순씨에 대한 신변보호는 2개월간 지속하며, 연장 요청이 있으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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