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포털업체 네이버가 중소기업과의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관련 특허소송에서 16일 패소했다.

법무법인 민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네이버가 모바일 솔루션 업체 네오패드를 상대로 낸 특허무효 청구를 기각했다.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에서 "네오패드의 특허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네오패드는 지난 2009년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을 특허 출원했는데, 네이버가 지난해 출시한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모두'(modoo)가 자사의 기술을 베꼈다는 것이 네오패드의 주장이다.

이에 네오패드는 지난해 10월 네이버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네이버가 네오패드의 특허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허무효심판을 낸 것이 이번에 기각된 것이다.

김경환 민후 대표변호사는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특허소송 전문 조직이나 인력이 부족해 민사소송이 시작되기도 전 특허권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심결이 중소기업이 가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네오패드가 주장한 특허 3개 중 1개만 인정된 것"이라며 "특허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관련 특허무효 심판 패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