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을 만나 “20일까지 홍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다시 채택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그 기간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기간 내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홍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됐으나 야 3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홍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이 다시 무산되고, 문 대통령이 홍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채 임명되는 다섯 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홍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협치의 종언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홍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야당에 인사 협치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