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상반기 공공근로 참여자 5천69명 모집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와 시내 25개 자치구는 내년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시민 5천69명(서울시 555명·자치구 4천514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내년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은 내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된다.
선발된 사람은 하루 6시간 이내, 주 5일 서울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사업 현장에서 일하게 된다.
참여자는 1일 6시간 근무 시 4만6천 원, 식비 1일 5천 원 등을 받는다.
한 달간 받는 총액은 약 150만 원이다.
선발 분야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 노숙인 보호 사업, 공원환경정비사업, 금연구역 지킴이, 동물 사육 보조·환경 정비, 서울도서관 자료실 지원 업무 등 다양하다.
공공근로 신청 자격은 사업 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실업자나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 등록을 한 사람, 행정기관 등에서 인정한 노숙인 등이다.
신청자 본인·배우자·가족의 재산이 2억 원 이하여야 하고, 소득이 있더라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단, 재산이 2억 원을 넘어도 대출이나 빚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참여하려는 시민은 이달 28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내년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은 내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된다.
선발된 사람은 하루 6시간 이내, 주 5일 서울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사업 현장에서 일하게 된다.
참여자는 1일 6시간 근무 시 4만6천 원, 식비 1일 5천 원 등을 받는다.
한 달간 받는 총액은 약 150만 원이다.
선발 분야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 노숙인 보호 사업, 공원환경정비사업, 금연구역 지킴이, 동물 사육 보조·환경 정비, 서울도서관 자료실 지원 업무 등 다양하다.
공공근로 신청 자격은 사업 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실업자나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 등록을 한 사람, 행정기관 등에서 인정한 노숙인 등이다.
신청자 본인·배우자·가족의 재산이 2억 원 이하여야 하고, 소득이 있더라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단, 재산이 2억 원을 넘어도 대출이나 빚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참여하려는 시민은 이달 28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