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입로 확보 목적…개정 '주차장법' 내년 4월부터 시행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소방서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소방청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이 내년 4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기존 주차장법은 노상주차장 설치 시 지자체장이 관할 경찰서장 의견만 듣게 돼 있었다.

이같이 소방활동을 미리 고려하지 않은 채 노상주차장이 설치되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지연돼 초기 대응이 늦어졌다.

실례로 2015년 1월 경기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발생 시 건물 진입로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지체돼 100여명의 사상자가 나오기도 했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부처 협업의 모범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며 "국민 안전확보를 위해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