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이행보고서 가이드라인 공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각국의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이행상황 보고를 돕기 위한 이행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1일 전했다.

위원회는 가이드라인에서 "이행보고서는 위원회와 전문가 패널이 각국이 완전한 이행 의무를 다하도록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보고서 준비가 일부 회원국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위원회와 전문가 패널이 각국이 이행보고서를 제시간에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과 함께 공개된 14쪽 분량의 체크리스트에는 총 11개 항목 50여 개의 질문을 담아 쉽게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VOA는 "석탄과 납, 섬유 등 수입이 전면 금지된 북한산 물품은 물론 상한선이 생긴 정제유에 대해 각국의 이행조치를 묻는 항목이 생겼다"고 소개했다.

지난 8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1호의 이행보고서 제출 시한은 지난 3일이었고, 2375호의 이행보고서는 내달 10일이 마감일이지만 유엔 결의 2371호와 2375호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각각 20여 개와 10여 개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방송은 밝혔다.

또 대북제재위는 제재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서도 제작해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VOA는 "(지침서는) 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수산물에는 물고기와 갑각류, 연체 동물, 그 외 모든 형태의 다른 수생 무척추 생물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며 "또 북한과의 합작사업은 9월부로 모두 종료해야 하지만, 기존에 진행됐던 북중 수력발전사업과 러시아산 석탄을 운송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예외로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