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없음"…'김광석 딸 사망' 재수사 경찰, 서해순 '무혐의' 결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찰이 고 김광석씨읭 외동딸 서연양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로 고소된 아내 서해순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해순씨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해순씨는 딸 서연 양 사망 당시 김광석씨 친형·모친 측과 김씨 음악저작물 지적재산권에 관해 소송 중이었음에도 딸 사망 사실을 밝히지 않아 유리한 조정 결과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김씨 친형 김광복씨가 지난 9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같은 혐의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했고, 이틀 뒤 광역수사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발인 김씨를 두 차례, 피고발인 서씨를 세 차례 소환 조사했다. 김씨와 함께 의혹을 제기했던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를 비롯해 서연 양 사망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 서연 양을 진료했던 의사 등 참고인 47명도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서연 양이 사망 며칠 전 감기 증세를 보였고, 서씨가 병원에 데려가자 의사가 단순 감기 진단을 내렸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여러 의료기관에 문의한 결과, 서연 양이 생전에 정신 지체와 신체 기형을 유발하는 희소병인 '가부키증후군'을 앓았고, 이 경우 면역 기능이 약해 급성폐렴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이에 더해 서해순씨가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 진술한 점, 부검 결과 사인이 폐질환으로 밝혀졌고 혈액에서는 감기약 성분만 발견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서해순씨가 서연 양을 고의로 유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소송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서 서씨 측이 승소했고, 이후 진행된 파기환송심 조정과정에서도 서씨측이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일부 양보했다는 점도 무혐의 근거가 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해순씨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해순씨는 딸 서연 양 사망 당시 김광석씨 친형·모친 측과 김씨 음악저작물 지적재산권에 관해 소송 중이었음에도 딸 사망 사실을 밝히지 않아 유리한 조정 결과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김씨 친형 김광복씨가 지난 9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같은 혐의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했고, 이틀 뒤 광역수사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발인 김씨를 두 차례, 피고발인 서씨를 세 차례 소환 조사했다. 김씨와 함께 의혹을 제기했던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를 비롯해 서연 양 사망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 서연 양을 진료했던 의사 등 참고인 47명도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서연 양이 사망 며칠 전 감기 증세를 보였고, 서씨가 병원에 데려가자 의사가 단순 감기 진단을 내렸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여러 의료기관에 문의한 결과, 서연 양이 생전에 정신 지체와 신체 기형을 유발하는 희소병인 '가부키증후군'을 앓았고, 이 경우 면역 기능이 약해 급성폐렴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이에 더해 서해순씨가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 진술한 점, 부검 결과 사인이 폐질환으로 밝혀졌고 혈액에서는 감기약 성분만 발견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서해순씨가 서연 양을 고의로 유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소송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서 서씨 측이 승소했고, 이후 진행된 파기환송심 조정과정에서도 서씨측이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일부 양보했다는 점도 무혐의 근거가 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