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포했다고 7일 발표했다.

개정으로 임산물 절취 등 산림절도에 대한 법정형은 유사법률의 처벌 규정과 형평성에 맞게 정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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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액은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국회사무처 예규)에 따라 징역 1년당 1000만 원 비율로 정했다.

산림청장의 산림 시책 범위를 넓히고 인허가 민원방식도 손질했다.

지속가능하게 경영된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임산물과 그 가공품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산림인증 관련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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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허가·등록 등의 신청을 받거나,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내에 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인허가·등록, 신고수리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看做)되도록 했다.

이밖에 자연환경보전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산림은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했다.

산림청 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산림분야 처벌규정 정비로 법적용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발굴·정비하고, 국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