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한날 청와대 100m까지 집회·행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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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민단체 요구 수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7일 청와대 인근에서의 집회와 행진을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6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시민단체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를 정지해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에서 단체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와대에서 100m가량 떨어진 동쪽 인도에서 집회가 열린다. 세종로 공원 앞 인도에서도 집회가 허용됐다. 세종문화회관 옆 세종로 공원에서 적선동 로터리와 사랑채 동쪽으로 이어지는 구간의 행진도 허용됐다.
앞서 경찰은 교통 통제와 경호상의 필요가 있다며 해당 집회와 행진을 금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교통 소통) 장애가 발생하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며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외국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상의 필요를 집회나 시위의 금지,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6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시민단체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를 정지해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에서 단체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와대에서 100m가량 떨어진 동쪽 인도에서 집회가 열린다. 세종로 공원 앞 인도에서도 집회가 허용됐다. 세종문화회관 옆 세종로 공원에서 적선동 로터리와 사랑채 동쪽으로 이어지는 구간의 행진도 허용됐다.
앞서 경찰은 교통 통제와 경호상의 필요가 있다며 해당 집회와 행진을 금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교통 소통) 장애가 발생하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며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외국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상의 필요를 집회나 시위의 금지,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