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바가지 요금’을 부과했다가 적발된 서울 택시기사 2명이 올 들어 자격 취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 택시를 몰던 민모씨와 강모씨는 지난 6월 외국인에게 바가지 요금을 부과했다가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이들은 1.3㎞(기본요금 3000원)를 태워주고 2만원을 요구하는 등 외국인 승객으로부터 정상 요금의 3~12배에 달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