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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창원터널 앞 폭발 사고' 위험물 화주회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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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낸 트럭 운전자 과거에도 수차례 사고 정황 포착…건강 이상 등도 확인 예정

    경남 창원터널 앞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위험물 화주회사를 압수수색을 하는 등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창원터널 앞 폭발 사고' 위험물 화주회사 압수수색
    경찰은 사고를 낸 5t 화물 트럭에 실린 드럼통 196개(200ℓ 22개, 20ℓ 174개)의 주인인 울산의 모 가공유 업체에 대해 3일 저녁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위험물 관련 서류와 업체 내부 CCTV 등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위험물 운반 과정에서 제대로 된 안전 규정을 지켰는지 등을 밝혀낼 계획이다.

    현재 경찰은 트럭에 실린 산업용 윤활유·방청유 등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4류 위험물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당시 다른 위험물이 실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성분 분석을 통해 위험물 종류를 재확인하기로 했다.

    4류 위험물은 위험물 취급 자격이 없더라도 적정 용기에 담으면 옮길 수 있지만, 이 밖의 경우에는 별도 안전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고 트럭은 위험물 수송 차량으로는 지정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CCTV를 통해서는 짐을 싣는 과정, 낙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은 숨진 트럭 운전자 윤모(76)씨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해서도 본격 확인에 나선다.

    경찰은 전날 윤 씨에 대해 부검을 마쳤지만, 약물 등 결과 확인에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 씨가 최근 2년간 10번, 운수업에 종사한 것으로 알려진 2006년부터 현재까지는 46번의 사고를 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건강·인지 이상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윤 씨는 차량 명의를 등록해둔 회사 측으로부터 잦은 사고를 이유로 일을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권유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적재함에 있던 유류들이 5t 화물 트럭에 싣고 운반할 수 있는 제품이었는지, 아니면 별도 안전 조치가 더 필요한 위험물이 있었던 건 아닌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 운전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윤 씨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지난 3일 실시한 사고 현장 및 차량 합동 감식 결과 등이 나오는 데는 수 주가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창원 방향 창원터널 앞 1㎞ 지점에서는 5t 트럭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과적된 기름통이 반대편으로 떨어지면서 폭발하며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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