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특수고용' 택배기사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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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근로자로 분류된 택배 기사들 노조 설립이 허용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판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전국택배연대노조가 설립신고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 500여 명의 택배 기사들이 소속된 택배연대노조는 지난 8월 31일 고용부 서울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신고를 한 바 있다.
고용부는 택배 기사가 지정된 구역에서 사측이 정한 배송 절차와 요금에 따라 지정된 화물을 배송하는 등 업무 내용이 사측에 의해 지정되는 점을 고려해 택배 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택배 기사가 사측이 작성한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근무시간이 정해져 택배 회사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업무 내용·수행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받는 점, 사용자 허가 없이 유사 배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이번 설립신고증 교부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택배 기사에 대해서만 노조 설립을 인정한 것이라고 고용부는 전했다.
택배 기사 가운데 제삼자를 고용해 자신의 업무를 대체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등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택배 종사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한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조충현 고용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특수고용직은 근로자와 유사하게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로, 검토 결과 택배 기사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했다"며 " 택배 기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만, 노조법상 근로자는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고용부는 그러나 택배 기사와 함께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왔던 대리운전 기사들의 노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대구지역대리운전직노조의 설립신고증을 전국단위로 변경하는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 노조가 '전국대리운전노조'로 명칭과 소재지를 변경하고 조합원 가입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는 사유로 변경신고를 냈지만, 노조법의 변경신고제도 상 두 노조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3일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판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전국택배연대노조가 설립신고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 500여 명의 택배 기사들이 소속된 택배연대노조는 지난 8월 31일 고용부 서울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신고를 한 바 있다.
고용부는 택배 기사가 지정된 구역에서 사측이 정한 배송 절차와 요금에 따라 지정된 화물을 배송하는 등 업무 내용이 사측에 의해 지정되는 점을 고려해 택배 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택배 기사가 사측이 작성한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근무시간이 정해져 택배 회사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업무 내용·수행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받는 점, 사용자 허가 없이 유사 배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이번 설립신고증 교부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택배 기사에 대해서만 노조 설립을 인정한 것이라고 고용부는 전했다.
택배 기사 가운데 제삼자를 고용해 자신의 업무를 대체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등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택배 종사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한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조충현 고용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특수고용직은 근로자와 유사하게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로, 검토 결과 택배 기사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했다"며 " 택배 기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만, 노조법상 근로자는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고용부는 그러나 택배 기사와 함께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왔던 대리운전 기사들의 노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대구지역대리운전직노조의 설립신고증을 전국단위로 변경하는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 노조가 '전국대리운전노조'로 명칭과 소재지를 변경하고 조합원 가입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는 사유로 변경신고를 냈지만, 노조법의 변경신고제도 상 두 노조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