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대폭 증가에도 편입률 줄고 편법 지배력 확대 사례 여전
일반지주사에 금융사 보유한 SK㈜ 등 시정조치 예정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올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편법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주회사 편입률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규제를 피해 편법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일 공정위가 발표한 '2017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발표'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지주회사는 193개사로 전년(162개사)보다 31개사 늘었다.

이는 1999년 4월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지주회사 체제에 속한 자산이 전체 집단 자산 합계의 절반 이상인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은 22개로 지난해(8개)보다 14개 늘었다.

하지만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22개의 지주회사 편입률은 73.3%로 전체 835개 계열사 중 223개는 총수일가 등이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편입률도 2014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뒷걸음질 쳤다.

정창욱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들이 총수일가가 직접 지배하는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어 편법적 지배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주회사 전환과정 등에서 지배력을 확대하는 사례도 여전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지주회사 체제 전환과정에서 4개 회사로 인적분할을 했는데 이로 인해 자기주식 13.37%에 대해 신주 배정 등으로 의결권이 부활했다.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을 통한 지배력 확대 사례다.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가질 수 없는 금융사를 보유한 사례도 있었고 법에서 정한 지분율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 내 금융사를 보유한 SK㈜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193개 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1조4천22억 원으로 지난해(1조5천237억 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자산 1천억 원 이상 5천억 원 미만 중소형 지주회사는 130개로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지난 7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자산요건이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중소 지주회사의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93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38.4%(일반지주 39.0%, 금융지주 27.6%)로 법에서 정한 규제 기준(200% 초과 금지)보다 상당히 낮았다.

지주회사별로 보면 제일홀딩스(140.4%), 코오롱(117.4%), 셀트리온홀딩스(114.3%) 등이 부채비율이 높았다.

193개 지주회사의 평균 자·손자·증손회사의 수는 각각 4.8개, 4.8개, 0.6개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또 지주·자회사의 자·손자 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4.3%, 78.2%로 법에서 정한 기준(20∼50%)보다 높았다.

다만 한솔테크닉스(20%), CJ대한통운(20.1%), 코오롱생명과학(20.3%) 등 법에서 정한 지분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회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금융지주사 보유한 집단 제외) 중 9개 집단이 12개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금융·중간지주회사 등을 제외한 151개 지주회사의 총수,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39.4%, 57.7%였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소속의 총수,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28.2%, 39.6%였다.

151개 지주회사 중 총수가 최다출자자인 경우는 81개(53.6%)였고 총수일가가 최다출자자인 경우는 94개(62.3%)였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출자구조는 평균 3.9단계였지만 비전환 대기업집단은 4.5단계로 더 복잡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0.98%로 전년(10.69%)과 비슷했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체제 안, 체제 밖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3%, 12.2%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