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을 때 본인이 내는 의료비 부담이 낮아지게 됩니다.보건복지부는 1일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하고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65세 이상 환자가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치과 포함)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이면 1천5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또 외래 진료비가 1만 5천원을 초과할 경우 일률적으로 30%를 적용하던 환자 부담률은 진료비 금액에 따라 10%~30%까지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의원급 초진진찰료가 1만5천310원으로 올라 노인의 초진 외래 본인부담금이 지금보다 3배(4천600원) 가까이 급등하는 점을 고려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김주혁 빈소 아산병원에 마련”…사인은 머리 손상 [나무엑터스 공식입장]ㆍ손담비, “비밀열애 하겠다”던 소신… 비밀클럽도 있다?ㆍ이승기 특전사 만기 전역, 드라마 ‘화유기’로 만나요ㆍ송중기, 결혼 서두른 이유 들어보니…ㆍ김준현 딸 태은 최초공개, 엄마 닮은 깜찍 미모 ‘치명적 매력’ⓒ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