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문고리' 이재만의 폭탄진술, 박근혜 비자금 수사 불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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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봉근·이재만 구속 시도 후 박 前대통령 소환조사 가능성
'본인 혐의' 덜고 '범죄의도 희석'· '뇌물죄 피하기' 시도 해석
'국정원 상납금·화이트리스트' 수사 진전 따라 추가기소 관측도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검찰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향후 검찰의 수사 칼끝이 박 전 대통령을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체포 직후 이헌수 전 기조실장 등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많게는 매월 1억원씩, 총 수십억원의 현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더불어 세간에서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릴 정도로 박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도운 이 전 비서관이 '주군'에게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있는 '폭탄 발언'을 한 것은 다소 의외라는 평가다.
3인방은 박 전 대통령이 1998년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시절부터 20년 가까이 측근에서 보필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반면 같은 혐의로 체포된 안 전 비서관의 경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용처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비서관의 박 전 대통령 언급을 두고 자신이 뇌물수수 주체가 아니라 '창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해 법적 책임 정도를 낮추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우선 흘러나온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자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나아가 이 전 비서관이 개인 차원의 '착복'이 아니라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통치 자금' 차원에서 돈을 받았다는 주장을 폄으로써 검찰의 짜 놓은 '뇌물죄 프레임'을 흔들어보려는 다목적 포석을 깐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고서 빼돌려 불법적인 용도에 썼다는 '범죄 의도'를 희석하는 효과도 함께 노린 것 같다는 평가도 있다.
아파트 구입 사실 등으로 '개인 착복'까지 의심받게 된 이 전 비서관 입장에서는 현재 '박 전 대통령 지시' 내지 '통치 관련 자금'이라는 주장 외에는 달리 내놓을 말이 없을 것이라는 평가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어쨌건 이 전 비서관의 의도를 떠나 검찰의 '국정원 상납' 수사는 곧장 박 전 대통령으로 향해갈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전 비서관의 진술을 계기로 직무 관련성이 더욱 선명해져 국정원의 자금 상납 대가성 입증이 더욱 용이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식적인 직무 범위가 제한적인 비서관들이 뇌물성 자금을 받았을 때는 대가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무 범위의 제한이 없는 대통령이 받은 것이라면 대가성 입증이 더욱 간단하다는 것이다.
또 비서관들이 국정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받은 '요구형 뇌물'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도 불리한 요소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사안과는 제공 주체나 사건 맥락이 전혀 다르기는 하지만,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도 비자금에 대해 뇌물죄 성립을 부인한 사례가 있기는 하다.
당시 이들은 여러 기업으로부터 비자금을 받아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국가 예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정치자금 내지 통치자금을 마련한다는 의도로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고 대가 관계도 없이 자금을 수수해 사용했을 뿐"이라며 뇌물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불러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는 데 관여했는지를 조사할 전망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추가 수사가 공식화했을 경우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충분한 보강 수사를 거쳐 여러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고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지 며칠 되지 않았다"며 "두 전직 비서관의 구속영장이 들어간 상태니 차근차근 순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국정원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도 함께 수사 중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국정원 뇌물과 화이트리스트 의혹 수사의 진전 상황에 따라 현재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8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 전 대통령이 별개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연합뉴스
'본인 혐의' 덜고 '범죄의도 희석'· '뇌물죄 피하기' 시도 해석
'국정원 상납금·화이트리스트' 수사 진전 따라 추가기소 관측도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검찰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향후 검찰의 수사 칼끝이 박 전 대통령을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체포 직후 이헌수 전 기조실장 등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많게는 매월 1억원씩, 총 수십억원의 현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더불어 세간에서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릴 정도로 박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도운 이 전 비서관이 '주군'에게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있는 '폭탄 발언'을 한 것은 다소 의외라는 평가다.
3인방은 박 전 대통령이 1998년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시절부터 20년 가까이 측근에서 보필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반면 같은 혐의로 체포된 안 전 비서관의 경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용처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비서관의 박 전 대통령 언급을 두고 자신이 뇌물수수 주체가 아니라 '창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해 법적 책임 정도를 낮추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우선 흘러나온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자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나아가 이 전 비서관이 개인 차원의 '착복'이 아니라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통치 자금' 차원에서 돈을 받았다는 주장을 폄으로써 검찰의 짜 놓은 '뇌물죄 프레임'을 흔들어보려는 다목적 포석을 깐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고서 빼돌려 불법적인 용도에 썼다는 '범죄 의도'를 희석하는 효과도 함께 노린 것 같다는 평가도 있다.
아파트 구입 사실 등으로 '개인 착복'까지 의심받게 된 이 전 비서관 입장에서는 현재 '박 전 대통령 지시' 내지 '통치 관련 자금'이라는 주장 외에는 달리 내놓을 말이 없을 것이라는 평가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어쨌건 이 전 비서관의 의도를 떠나 검찰의 '국정원 상납' 수사는 곧장 박 전 대통령으로 향해갈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전 비서관의 진술을 계기로 직무 관련성이 더욱 선명해져 국정원의 자금 상납 대가성 입증이 더욱 용이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식적인 직무 범위가 제한적인 비서관들이 뇌물성 자금을 받았을 때는 대가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무 범위의 제한이 없는 대통령이 받은 것이라면 대가성 입증이 더욱 간단하다는 것이다.
또 비서관들이 국정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받은 '요구형 뇌물'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도 불리한 요소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사안과는 제공 주체나 사건 맥락이 전혀 다르기는 하지만,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도 비자금에 대해 뇌물죄 성립을 부인한 사례가 있기는 하다.
당시 이들은 여러 기업으로부터 비자금을 받아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국가 예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정치자금 내지 통치자금을 마련한다는 의도로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고 대가 관계도 없이 자금을 수수해 사용했을 뿐"이라며 뇌물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불러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는 데 관여했는지를 조사할 전망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추가 수사가 공식화했을 경우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충분한 보강 수사를 거쳐 여러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고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지 며칠 되지 않았다"며 "두 전직 비서관의 구속영장이 들어간 상태니 차근차근 순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국정원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도 함께 수사 중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국정원 뇌물과 화이트리스트 의혹 수사의 진전 상황에 따라 현재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8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 전 대통령이 별개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