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횡령,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적장애 3급인 B씨에게 1999년 7월부터 15년간 자신의 공장에서 물품 하역, 청소 등 잡일을 시키면서 임금 1억1000만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 매달 임금으로 10만원과 과잣값 1만원을 줬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가 최소 하루 8시간 이상 근로했다는 진술을 확보, 받지 못한 임금이 최소 1억1000만원인 것으로 계산했다.
이와 함께 A씨가 B씨의 교통사고 보험금 2600만원과 장애연금 2100만원, 휴업급여 1700만원 등 총 6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다만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가 명확하지 않아 경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