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석탄발전소와 제철·석유정제·시멘트 관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먼지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 허용치를 대폭 낮췄다.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 기준이 가장 큰 폭으로 조정된다. 먼지 배출 허용치는 20~25㎎/㎥에서 10~12㎎/㎥로 두 배 넘게 강화된다. 황산화물은 80~100ppm에서 50~6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70~140ppm에서 50~70ppm으로 변경된다. 현재 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 중 77%가 석탄발전소에서 나온다.
제철·제강업과 석유정제업, 시멘트업 등도 지금보다 1.4~1.6배가량 배출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