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실대학 첫 퇴출…대구외대·한중대 내년 2월 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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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폐쇄·신입생 모집정지 명령…재학생·휴학생 1천400명 특별편입학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분류된 한중대와 대구외국어대가 내년 2월 문을 닫는다.
교육부는 한중대와 대구외대에 학교 폐쇄와 20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 명령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외대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에 대해서는 대구외대 외에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 명령도 함께 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한중대는 교비회계 횡령·불법사용액 등 380억원을 13년째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교직원 임금도 330억원 이상 체불하는 등 학교 운영 부실이 심각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충원율이 2017학년도 기준으로 신입생 27.3%, 재학생 32.6%에 불과하고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며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학교 폐쇄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대구외대 역시 설립 당시 확보하지 못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려고 대학교비에서 불법으로 돈을 빼낸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으며, 법인이 재정적 기능을 하지 못해 교비회계에서 불법적으로 돈을 써왔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들 대학은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교육부는 수 차례 시정명령과 대학폐쇄 계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한다는 경고)를 했지만 이들 대학이 상당수의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행정예고와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폐쇄 명령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부실 대학이 퇴출된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학비리 근절을 비롯해 등 교육 민주주의 회복을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사학혁신위원회를 꾸린 교육부는 사학 발전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비리사학이나 학사운영 부실대학에는 폐교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두 대학이 폐쇄 명령을 받음에 따라 2000년대 들어 문을 닫은 학교(전문대·각종학교 포함)는 14곳으로 늘어난다.
폐쇄 명령을 받은 학교는 10곳, 자진 폐교한 학교는 4곳이다.
교육부는 재학생들이 2학기 학사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중대와 대구외대 폐교 시점을 2018년 2월 28일로 정했다.
폐쇄 명령에 따라 재학생과 휴학생 등 두 학교 재적생 1천400여명은 다른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을 할 수 있다.
한중대는 학부에 972명, 대학원에 75명이 재적해 있고, 대구외대 재적생은 392명이다.
이 가운데 한중대 재적생은 강원 지역, 대구외대 재적생은 대구·경북 지역 대학 동일·유사학과, 동일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할 수 있고,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유사학과가 없는 경우 지역을 넓힐 수 있다.
모집방식은 면접·학점 등 대학별 자체 심사기준을 따르되 필기시험은 실시하지 않는다.
편입학 대상 대학은 선발심사 기준 등 세부 추진계획과 모집요강을 세워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편입대학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두 대학의 경우 2018학년도 신입생 수시·정시모집이 정지되기 때문에 교육부는 이들 학교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생(한중대 39명·대구외대 35명)들이 다른 대학 전형을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들 대학이 폐쇄될 수 있다는 점을 대입정보포털과 교육청 누리집에 안내했지만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생들이 있다"며 "위 대학 수시모집에만 지원한 학생은 다른 대학 정시모집에 지원해 대입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한중대와 대구외대에 학교 폐쇄와 20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 명령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외대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에 대해서는 대구외대 외에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 명령도 함께 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한중대는 교비회계 횡령·불법사용액 등 380억원을 13년째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교직원 임금도 330억원 이상 체불하는 등 학교 운영 부실이 심각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충원율이 2017학년도 기준으로 신입생 27.3%, 재학생 32.6%에 불과하고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며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학교 폐쇄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대구외대 역시 설립 당시 확보하지 못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려고 대학교비에서 불법으로 돈을 빼낸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으며, 법인이 재정적 기능을 하지 못해 교비회계에서 불법적으로 돈을 써왔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들 대학은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교육부는 수 차례 시정명령과 대학폐쇄 계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한다는 경고)를 했지만 이들 대학이 상당수의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행정예고와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폐쇄 명령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부실 대학이 퇴출된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학비리 근절을 비롯해 등 교육 민주주의 회복을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사학혁신위원회를 꾸린 교육부는 사학 발전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비리사학이나 학사운영 부실대학에는 폐교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두 대학이 폐쇄 명령을 받음에 따라 2000년대 들어 문을 닫은 학교(전문대·각종학교 포함)는 14곳으로 늘어난다.
폐쇄 명령을 받은 학교는 10곳, 자진 폐교한 학교는 4곳이다.
교육부는 재학생들이 2학기 학사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중대와 대구외대 폐교 시점을 2018년 2월 28일로 정했다.
폐쇄 명령에 따라 재학생과 휴학생 등 두 학교 재적생 1천400여명은 다른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을 할 수 있다.
한중대는 학부에 972명, 대학원에 75명이 재적해 있고, 대구외대 재적생은 392명이다.
이 가운데 한중대 재적생은 강원 지역, 대구외대 재적생은 대구·경북 지역 대학 동일·유사학과, 동일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할 수 있고,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유사학과가 없는 경우 지역을 넓힐 수 있다.
모집방식은 면접·학점 등 대학별 자체 심사기준을 따르되 필기시험은 실시하지 않는다.
편입학 대상 대학은 선발심사 기준 등 세부 추진계획과 모집요강을 세워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편입대학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두 대학의 경우 2018학년도 신입생 수시·정시모집이 정지되기 때문에 교육부는 이들 학교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생(한중대 39명·대구외대 35명)들이 다른 대학 전형을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들 대학이 폐쇄될 수 있다는 점을 대입정보포털과 교육청 누리집에 안내했지만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생들이 있다"며 "위 대학 수시모집에만 지원한 학생은 다른 대학 정시모집에 지원해 대입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