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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이혼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협의 시 기여도 어필하려면 변호사 도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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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이혼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협의 시 기여도 어필하려면 변호사 도움 필요”
    최근 법원은 ‘혼인생활 중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부 A씨와 B씨는 결혼 생활 중 아내 B씨가 C씨와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이 발각되었고 이에 대해 남편 A씨가 B씨에게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아냈다.

    하지만 각서 작성 후에도 B씨는 부정행위를 이어갔고 가출까지 해 A씨와 B씨는 별거생활을 하게 됐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상간남 C씨에게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아내 B씨도 A씨가 D씨와 부정행위를 했다며 반소를 제기했고 A씨는 “B씨가 이미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B씨의 재산분할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혼인생활 중 작성된 재산분할 포기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창원시 고정항 법률사무소의 고정항 변호사는 “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내린 데에는 해당 각서가 부부 사이에 이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협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이혼 재산분할 시 필요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방법이나 기여도 등에 대한 논의 없이 추상적으로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문구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논의될 수 있고 이혼이 성립할 때 효력이 발생된다. 따라서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으로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사전 각서 등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고 변호사는 “이처럼 혼인관계가 해소되기도 전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불명확한 문구의 포기각서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협의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후 약정한 대로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만일 약정대로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이어지거나 재판상이혼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이 없어진다”면서 “재산분할의 산정 시기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해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여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연금 등 장래 수입도 분할대상이 되며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된다.

    또한, 고정항 변호사는 “부부 공동재산을 모두 합쳐도 빚밖에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빚을 나눠서 책임져야 한다”면서 “이때 빚은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이나 경제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과정에서 떠안은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위 사례와 같이 부정행위 등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우리 민법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혼인이 취소된 경우의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고 변호사는 “재산분할방법, 비율, 액수의 산정기준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부의 기여도에 따라 산정한다”면서 “각 기여도를 수량화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으므로 다양한 변수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어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대응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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