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회장 자택·사무실 등 8곳…수출입은행 간부 아들 채용청탁
검찰, 금감원 채용비리 수사 확대…농협금융지주 압수수색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농협금융지주 김용환 회장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농협금융지주 본점의 김 회장 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회장의 자택과 김 회장을 통해 아들의 금감원 채용청탁을 한 수출입은행 간부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채용비리에 연루된 금감원 관계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차원이며 김 회장이 수사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15년 10월 금감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수출입은행 간부 아들 A씨가 필기시험에 합격하도록 해달라고 금감원 이모 전 총무국장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김 회장이 청탁을 한 정황은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시가 청탁금지법 시행 전인 만큼 김 회장에게는 일단 혐의점을 두지 않고 있다.

김 회장, A씨 아버지와 이 전 국장 사이에 청탁과 함께 대가가 오갔다면 뇌물죄 등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같은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인 차원에서 김 회장과 A씨 아버지, 이 전 국장 사이에 대가가 오갔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뒤 김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전 국장은 김 회장의 청탁에 따라 경제·경영·법학 등 3개 분야 채용예정 인원을 각 1명씩 늘려 A씨가 합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 분야에 응시한 A씨는 필기시험 결과 합격을 장담할 수 없는 점수였다.

면접에서도 이 전 국장은 A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줬고, A씨는 최종 합격했다.

서태종 전 수석부원장은 채용 인원을 늘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이를 그대로 결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7월 감사원으로부터 서 전 수석부원장, 이병삼 전 부원장보, 이 전 국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내사를 벌여오다가 지난달 22일 금감원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