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에서 탈락한 전직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전직 법관이 인사에 불복해 민사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변호사는 지난 6월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2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의 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 기일에서 A변호사는 “연임 부적격이 아닌데도 근거 없이 부적격 처리해 사직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A변호사는 지난해 2월 법관 인사위원회에서 부적격자로 의결돼 사직했다. 법관은 10년 단위로 심사를 거쳐 연임이 결정된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