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의 법정' 의붓아버지에 의한 10세 여아 성폭행 사건 다뤄 윤현민, 의사에서 검사로 전향하게 한 정인서는 영화 '도가니'에서 성폭행 피해 아역
조두순 사건을 다룬 영화 '소원' 캡처
KBS 2TV 월화드라마 '마녀의 법정' 5회에서 10세 여아 성폭행 사건을 다루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빚은 '조두순 사건'이 재조명 되고 있다.
'마녀의 법정' 5회에서 극중 여진욱(윤현민 분) 검사는 정신과 의사 시절 자신의 환자였던 여중생 아름(정인서 분)과 재회하게 되면서 아동성범죄 사건에 본격 뛰어드는 이야기가 전개됐다.
영화 '도가니'에서 교장 및 교사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유리 역으로 활약했던 정인서는 이번 '마녀의 법정'에서도 10살때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아름 역할을 맡아 혼신의 열연을 펼쳤다.
당시 아름의 정신과 의사였던 여진욱은 가해자인 의붓아버지가 5년형을 받은데 공분해 검사에게 항의하지만 "법도 모르면서 설치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느냐"는 비난에 직면한다.
10살이던 아름이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 성병과 자궁손상을 입었을 당시 주치의로서 "아빠 안보고 싶지? 아빠를 안보려면 너가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한다. 아주 오래 못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따른 무력감을 느꼈고 '법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 검사로 전향하게 됐다.
소아과 의사를 포기하게 된 비밀이 밝혀진 '마녀의 법정' 5회에서 여진욱은 그 어느때보다 강렬한 눈빛으로 아름을 가해자로부터 보호하려 애쓰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하고 마이듬(정려원 분)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요청한다.
10세 의붓딸 성폭행, 가해자의 출소 후 보복 등이 담긴 '마녀의 법정'을 보고 8세 초등생을 성폭행해 복역중인 '조두순 사건'을 떠올린 시청자들이 많았다.
2008년 12월 당시 8세였던 나영이(가명)는 등굣길에 조두순으로부터 끔찍한 성폭행을 당했다. 대장을 비롯한 장기가 몸 밖으로 쏟아져 나왔고 항문도 파열됐다. 응급수술을 한 의사는 손상이 심한 대장을 다 잘라내고 항문을 막았다. 그리고 배변주머니를 달아 소장과 연결했고 현재 고3이 돼서도 매시간마다 화장실을 찾는 고통속에 생활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당시 워낙 사건의 충격이 크다 보니 대통령까지 나서 성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성범죄자에게는 유럽에서 시행한다는 화학적 거세를 하자는 의견까지 나왔지만 상황이지만,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만취로 심신미약상태였다는 조두순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15년 형에서 감형된 12년형을 선고했으며 검찰 측은 항소조차 하지 않았다.
당시 검사는 '조두순 사건'에 형량이 낮은 법률을 적용하고 항소를 포기해 논란을 빚었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당시 "조두순 사건 재판 결과는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것은 물론 법적으로도 잘못됐다"며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에 대해서는 성폭력법이 있는데 검찰이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적용한 형법상 강간치상(상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성폭력법상 13세 미만 아동강간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훨씬 강하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은 사건 당시 8세였다.
당시 검찰은 특히 경찰에서 성폭력법으로 송치했는데도 이를 바꿔 형법으로 기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두순은 약 3년뒤인 2020년 12월 만기 출소한다.
피해자가 고작 20세가 되는 나이다. 주거지가 일정치 않고 가족관계도 확실치 않은 조두순이 피해자 근처에 살아도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마녀의 법정' 정인서
정인서는 '마녀의 법정' 출연 이후 "도가니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때의 유리만큼 아름이의 삶도 가엽고 슬프다"면서 "'어금니 아빠' 피해자도 단지 친구를 만나러 갔던 것 뿐인데 죽음을 당했다. 우리 착한 아이들이 이렇게 어른들에 의해 스러지는 일이 없도록 사회가 지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월화드라마 중 유일하게 시청률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마녀의 법정' 6회는 오늘(24일) 밤 10시 방송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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