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성추행 논란' 여배우 "모든 것 잃었지만 연기 포기 안 해"
영화 촬영 중 조덕제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여배우 B씨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표명했다.

B씨 측은 24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B씨의 변호인 조인섭 변호사,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운영위, 정다솔 찍는페미 공동대표,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하지 못한 B씨는 A4용지 4장 가량의 편지로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그는 "나는 경력 15년이 넘는 연기자다. 연기와 현실을 혼동할 만큼 미숙하지 않다. 돌발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처도 할 수 있는 전문가다"라며 "그러나 촬영 과정에서 성폭력을 당하자 패닉에 빠져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 했다. 그때 성폭력 피해자들이 왜 침묵하고 싸움을 포기하는지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나는 피고인을 무고할 어떤 이유도 없다. 유명하진 않았지만 연기력을 인정받아 비교적 안정적인 배우생활을 하고 있었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연인과의 사랑도 이어가고 가족과도 화목하게 지냈다"며 "그런 내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불안 속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신고하고 30개월이 넘는 법정 싸움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또 그는 "성폭력이 담긴 영상을 영화로 남겨 대중에 보일 수 없었다. 인권 유린을 참아 넘길 수 없었다. 촬영 현장에서 당한 성폭력에 대해 침묵할 수 없었다. 그래서 신고했고 모두 다 잃었다"며 "수사기관은 강제추행치상으로 판단했고 보복성 고소에는 무고라고 했다"고 밝혔다.

B씨는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자기 분야에서 쫓겨나는 분들에게 내가 희망이 되고 싶다"며 "나는 단단하거나 강한 사람이 아니다. 투사가 되기엔 자질도 능력도 부족하고 마음도 약하다. 그래서 나는 연기를 포기하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싸우려 한다"고 마무리했다.

앞서 여배우 B씨는 2015년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 조덕제가 사전 합의 없이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다.

이후 조덕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13일 열린 2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한예진 한경닷컴 기자 geni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