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부담금서 들어오는 지원액보다 건보 재정지출 많아
정춘숙 의원은 "흡연·음주, 건보료 인상요인…재원확보 강구해야"


술과 담배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질병 치료에 들어간 건강보험재정 규모가 최근 6년간 20조원이 넘는다는 추산결과가 나왔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2016년 6년간 흡연과 음주로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25조3천533억원이며, 이 중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 지출 급여액은 약 20조6천610억원인 것으로 추계됐다.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연도별로 보면, 2011년 3조611억원에서 2012년 3조798억원, 2013년 3조2천467억원, 2014년 3조3천590억원, 2015년 3조7천785억원, 2016년 4조1천36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60대 사이의 진료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왔다.

흡연으로 인한 진료환자는 50대는 2011년 41만6천900명에서 2016년 49만8천300명으로 19.5%, 60대는 43만6천700명에서 53만3천800명으로 22.2% 증가했다.

음주로 인한 진료환자도 50대는 2011년 65만9천300명에서 2016년 70만7천300명으로 7.3%, 60대는 56만2천4천명에서 66만3천800명으로 18.0% 늘었다.

이처럼 건강을 해치는 흡연과 음주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해마다 늘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강증진법과 건강보험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한다.

하지만 매년 지원액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재정이 흡연으로 인해 지출됐고, 술에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규정조차 없다.

정춘숙 의원은 "흡연과 음주가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건보당국은 건강보험재정 위험요인을 찾아 관리하고 다양한 재원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