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기능을 개선해 23일부터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앱을 실행하면 첫 화면에 ‘불법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신고’와 ‘생활불편 신고’로 나눠 보여준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누르면 다시 보행도로 위, 횡단보도, 교차로, 전용차로 등 위반 행위 사진을 보여줘 신고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신고 등록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미리 찍어둔 사진으로 한꺼번에 신고하는 일부 ‘보복성 신고’ 등을 막기 위해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려면 차량 번호와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사진 두 장 이상을 1분 간격을 두고 찍어 등록하면 된다. 시간, 위치, 접수 안내 문자는 앱 설치 때 등록한 휴대폰으로 자동 전송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