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에 물리거나 관련 안전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2014년 1천889건에서 지난해 2천111건으로 증가했다.사고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많았다. 경기에서 개에 물려 병원에 실려간 환자는 2014년 457건, 2015년 462건, 2016년 563건 등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에서도 2014년 189건에서 이듬해 168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200건으로 늘었다.경북(184건), 충남(141건), 경남(129건), 강원(126건) 등에서도 100건 넘게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다.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에 물려 숨진 사례도 나왔다. 지난 7월 경북 안동에서 70대 여성이 기르던 풍산개에 물려 숨졌고, 이달 초 경기도 시흥에서 한 살짜리 여자아이가 진돗개에 물려 목숨을 잃었다.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에는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커다란 맹견은 입마개도 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전부다.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처가 미흡하다.이번 사고를 계기로 반려견 안전사고에 대해 주인에게 책임을 더욱 엄하게 묻거나 위험한 맹견을 키울 때는 사육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문재인 굴짬뽕 `이런 대통령 처음`...한국당 반응은?ㆍ‘어쩌다 18’ 이유비, 떠도는 ‘성형설’ 잠재운 충격 과거 ㆍ전두환 치매설에 발끈한 측근들...큰 며느리는 `구설수`ㆍ아이린, 마른 줄만 알았는데...‘아찔’한 볼륨 몸매 ㆍ함소원 그 남자, 중국에선 열풍? "왕자님 매력의 끝"ⓒ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