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기재위는 20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이 기재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후 법사위 의결과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하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이 오르게 됐습니다.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일반담배 대비 90%로 조정하면 세금은 현행 1,739원에서 2,986원으로 1,247원 오르게 됩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됩니다.개별소비세와 함께 담배소비세(현행 528원)·지방교육세(232원)도 행안위 등을 거쳐 90% 수준으로 인상이 결정되면 각각 897원, 395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현행 438원에서 750원으로 상승한다.이렇게 되면 글로 담배의 경우 현행 4,300원에서 5,000원 안팎으로 오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날 회의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갈 수 있는 만큼 `세금 인상안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한다`는 문구를 개정안의 부대 의견으로 넣자는 의견이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됐지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가격 인하를 압박한다고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결국 부대 의견에는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문재인 굴짬뽕 `이런 대통령 처음`...한국당 반응은?ㆍ‘어쩌다 18’ 이유비, 떠도는 ‘성형설’ 잠재운 충격 과거 ㆍ전두환 치매설에 발끈한 측근들...큰 며느리는 `구설수`ㆍ아이린, 마른 줄만 알았는데...‘아찔’한 볼륨 몸매 ㆍ함소원 그 남자, 중국에선 열풍? "왕자님 매력의 끝"ⓒ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