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서 거듭 혐의 부인…"문재인, 후보로 확정되기 전 일"
'文 비방' 신연희, 檢서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는 사람들 미웠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 측은 17일 "피해자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기 이전의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 구청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문 대통령 비방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낙선 운동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관련 메시지 대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기 전의 것들로, 피해자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기 이전 일이라 선거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날 공개한 신 구청장의 진술 조서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탄핵 정국 때 촛불집회를 하고 대통령님을 부당한 방법으로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정말 미웠다"고 진술했다.

신 구청장은 자신의 지인들에게 "탄핵 중심에 문재인이 앞장섰으니까"라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시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취지의 허위 글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 구청장이 카카오톡으로 발송한 메시지 중에는 문 후보와 부친에 관한 허위사실들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