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16일 대웅제약 등을 대상으로 한국에서의 소송을 즉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법원이 내린 명령문에 따른 것이다. 메디톡스 지난 6월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협력사인 알페온 등에 지적재산권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이를 이용한 제조공정 등을 도용했다는 주장이다.

미 법원의 판결문을 두고 양사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대웅제약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미국에서 다툴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미국에서의 소송은 사실상 종결됐다고 해석했다.

판결문에 "모든 요인을 고려해 본 사건을 진행하기에 적합한 곳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다(In
light of all the factors, the appropriate forum in which to adjudicate this action is South
Korea, not the United States)"라는 설명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만약 한국법원이 모든 피고들에 대해 적절하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체 법정지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밝혀지는 경우, 법원은 '소송진행에 대한 유보 결정'을 철회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할 권한이 있다(If it turns out that the alternative forum is not
suitable after all, this court has the power to lift the stay and proceed with the action
in the original forum)"는 문구를 들어 소송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미 법원이 한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을 보고 내년 4월 13일 소송을 속개할 것이란 메디톡스의 해석에 대해서도 대웅제약은 다른 입장을 내놨다.

"법원은 2018년 4월 13일 오전 9시 보류된 사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다(The court sets a status conference on a stayed matter for April 13, 2018, at 9 am)"는 법원이 보류한 사안에 대한 회의 일정을 정했다는 설명이지, 재판을 속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양측의 대결 의지는 여전히 강하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보유한 균주의 획득 경위, 장소, 발견자, 공정 개발자, 그리고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등과 관련해 당사자 및 전문가, 규제 당국자들이 참여한 공개토론을 여는 것이 곧 분쟁의 종결"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메디톡스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 측은 "한국에서 소송이 진행된다면 확고한 법적 대응을 통해 철저히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