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는 2014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에 대해 견적서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공개적으로 받아야하는 규정을 어기고 이메일이나 대면방식 등 임의적으로 견적서를 받은 사례가 50건 있었다.
계약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일 경우에는 일반 사적 자유의 원칙이 아닌 국가계약법 및 하위법령을 반드시 준수하게 돼 있다. 통일부는 또 계약공고도 원칙적으로 7일 이상 해야 하고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는 5일 이상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1~4일만 공고한 경우도 57건 확인됐다.
원유철 의원은 “국가기관이 계약을 맺을 때는 사인과 달리 공정성이 핵심”이라며 “2000만원 수의계약에 대해 견적서를 공개시스템을 통해 받으라는 규정과 입찰공고기일을 최소한 5일 이상으로 하라는 규정은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함과 아울러 많은 사람에게 계약기회를 주겠다는 게 법령의 취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절차상 위법이 일감 몰아주기 등 실체적 위법까지 있었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며 “통일부의 계약담당공무원들은 관계법령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